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88 발령일: 2018년 2월 14일 시행일: 2018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지방환경청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의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연환경과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야생생물 불법포획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의결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기 5일전에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