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자료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86 발령일: 2018년 2월 9일 시행일: 2018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

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 간행물

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

4. 기타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

제3조(자료실의 운영 등)

① 자료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요원은 운영책임자 지정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책임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 교환관계를 맺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유료구입은 연 2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

③ 각 과장(출장소장)은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환경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실에 제출하여 공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 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 1부와 출장 중 수집된 자료를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납본)

① 각 과장은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별지1호 서식의 간행물 개요서 1부를 제출하고 발간 후 10일이내에 자료 2부를 자료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문헌자료등록원부에 등재한다.

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하되, 환경분야는「환경분야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제7조(자료목록의 작성)

① 운영책임자는 신착한 자료에 대해 별지2호서식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폐기)

운영책임자는 소장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

1.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기타 계속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제3장 자료의 제공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관리)

① 자료의 대출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에 한하며 외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실에 소장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이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사전류, 연감류

2. 국내·외 법령집

3.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운영책임자는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대출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자료반납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인 경우에는 운영책임자가 판단하여 변상액을 결정한다.

제10조(문헌자료의 제공)

①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시 1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청각자료의 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환경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보유하여야 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열람, 대출 및 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시청각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제12조(자료의 원격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범위확대 및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의 원격제공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