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3
발령일: 2018년 2월 12일
시행일: 2018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