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비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3 발령일: 2018년 2월 12일 시행일: 2018년 2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