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11
발령일: 2018년 2월 22일
시행일: 2018년 3월 1일
본문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
4. 오리, 오리알
5. 메추리알
6. 산양, 산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