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8-18 발령일: 2018년 2월 22일 시행일: 2018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