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18-10 발령일: 2018년 3월 5일 시행일: 2018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준)

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한한다.

② "별표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또는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대상배합사료)

대상배합사료는 "별표2"와 같으며 "별표2"의 대상 배합사료 이외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사가축에 준용한다.

제4조(휴약기간 등)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은「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에서 규정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