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이용현황"이란「전파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조사 대상을 말한다.
2.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이 고시는「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시행령」제8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주소는 별표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 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1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현황
2. 종합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조치결과
3. 종합정보시스템 장애처리 결과
4. 연간 운영계획의 수정 필요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 대상인 주파수이용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주파수이용현황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