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뿌리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2(유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7. "사증발급안내매뉴얼,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법무부 매뉴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무부의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침을 말한다.
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량검증"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량검증신청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량검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1. "기량검증통과자"라 함은 기량검증신청자 중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2. "기량검증확인서"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13. "고용추천서"라 함은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가점항목 중「관련 중앙부처 추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뿌리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서를 말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한다.
①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소속기업대표 추천서
3. 재직증명서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재직기업의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6.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지식
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속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
2. 숙련기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변경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고용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장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①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2.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10(구직)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
② 그 밖에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기량검증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신청서
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기량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학년 평균평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0점 이상)
2. 외국인유학생의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3. 외국인유학생의 사증 유효 여부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지식
2. 직무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취업 예정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기능에 대한 전문성
2. 해당분야 기능의 숙련도
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향후 뿌리기업에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실습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기량검증통과자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 통과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제도 공통운영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량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량검증신청자는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량검증에 필요한 비용,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①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량검증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은 해당 기량검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기량검증의 통과를 취소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
2. 기량검증, 기량검증 신청 관련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안내
3. 뿌리기술 관련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의 구축
4. 그 밖에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장 양성대학의 선정 및 관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정한다.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
2.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
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양성대학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외국인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양성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우수성
2. 외국인유학생 모집 및 관리 등을 위한 양성대학 내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확보 및 계획
3.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연계성 구비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선정 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대학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에 대해 제31조에 따른 사항 등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양성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에 따라 연차평가를 받은 양성대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하되,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연차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2.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외국인유학생 모집 시 부적절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
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
2.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
3.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
4.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장 보칙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
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을 양성·활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 지침에 따른 제반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