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472 발령일: 2018년 3월 2일 시행일: 2018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18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2.6.15., 개정 2018.3.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재활병원부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6.15., 개정 2018.3.2.>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5.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3., 개정 2018.3.2.>

1. 의료기기의 기본계획 조정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 유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6. 부작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 주요 의료기기 도입 결정에 관한 사항

8. 고위험의료기기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8.3.2.>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신설 2018.3.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⑥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

제6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

제8조(결과의 공유)

제 7조에 의하여 보고가 완료 된 내용을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각 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