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목포병원 햇빛관 정보화교육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발령번호: 229 발령일: 2018년 3월 20일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햇빛관"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내의 환우복지관을 말한다.

2. "정보화교육장"이라 함은 환우복지관 내의 컴퓨터 사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이용시간은 환자의 안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하며, 안정시간은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3.20.>

②이용료는 30분당 100원으로 한다.(단, 이용료를 지불한 후 30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안정시간 및 사용종료 시간이 도달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3.20.>

제4조(수입금 관리)

①이용료 수입의 정산을 위하여 코인용기는 분기별 1회 수거하며(단, 햇빛관 운영사정에 따라 수거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수거 시 입회자는 햇빛관 담당자 외 환우 자율운영팀 3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1.22.><개정 2018.3.20.>

②수입금은 발생 즉시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며, 통장의 명의는 국립목포병원장으로 하고 입금통장은 햇빛관 담당자가 관리한다.<개정 2010.11.22.><개정 2018.3.20.>

제5조(수입금 지출)

①수입금은 입원환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8.3.20.>

②수입금 현황 및 지출 내역은 햇빛관 담당자가 반기별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3.20.>

제6조(시설관리)

정보화교육장 시설은 햇빛관 관리 주무팀에서 관리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의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당직자가 관리한다.

1. 평일(18:00 ~ 20:00)

2. 토요일 및 공휴일(10:3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