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18-23 발령일: 2018년 3월 19일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본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