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경인항 및 경인항의 육·해상 항만시설에 적용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라서해갑문"이라 함은 경인항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갑문을 말한다.
2. "아라한강갑문"이라 함은 경인항 김포터미널에 위치한 갑문을 말한다.
3. "입출거"라 함은 선박이 아라서해갑문을 통과하여 인천터미널 내항에 입항하거나 서해로 출항하는 것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하여 김포터미널에 입항하거나 한강으로 출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석"이라 함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치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을 말한다.
6. "에프런"이라 함은 선석에 인접한 육상구역으로서 화물하역·조작을 위한 임시처리장을 말한다.
7. "PORT-MIS"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야적장·창고(상옥)·에프런·도로 등 육상구역의 일부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임대부두"이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운영회사가 임대 받아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10. "관리부두"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임대부두를 제외한 청장이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5호의 따른 항만시설 중 주요기본시설 및 주요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① 부두별 주요 이용선박 및 화물은 별표3과 같다.
② 청장은 항만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별 주요 이용선박 및 화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의 입출항
① 갑문, 선석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선석사용 및 갑문입출거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매일 14:00에 통합운영청사에서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회의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무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선석운영회의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인천항도선사회·선사(대리점을 포함한다)·운영회사·하역회사·화주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당해 기관·법인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 회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장은 항만시설 여건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은 공사에서 관리·운영 한다.
② 공사는 갑문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이하 "갑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청장의 승인(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을 받아야 하며, 갑문 이용자는 승인된 갑문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요트 등은 갑문을 입출거 하고자 하는 경우 갑문운영규정에 따라 Port-MIS를 통해 입출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경우 갑문 관리·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입거순위는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 교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출거순위는 하역작업이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만조시간에만 입출거할 수 있는 선박은 만조시에 입출거가 가능하도록 선박운항회의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위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입출거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군수물자·정부 조달물자 등을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 국제여객선, 유람선, 정기컨테이너선 등 정시성을 요하는 선박
4. 기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신을 통하여 입출거 순위의 조정이 필요한 선박
① 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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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저와 해저지면과의 여유수심은 본 선박 흘수의 10%이상을 유지하되, 여유수심이 본 선박 흘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도선사의 의견청취·예선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여유수심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항만공사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을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준하여 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정박지의 신청 및 사용 승낙 등의 절차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임대부두의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임대부두의 모든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
1. 군수물자·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
2. 화재·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
3.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선박
③ 청장은 임대부두의 선석이 2일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운영회사 하역대상선박 이외의 다른 선박을 임의 배선할 수 있다.
④ 운영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선된 선박의 접안, 하역 및 승하선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화주·선사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① 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시키고자 할 때 선박의 길이·흘수·적재화물의 종류·부두길이·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대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선박 접안 후 장시간 화물을 하역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항만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의 이안을 명하고 출거시킬 수 있다.
제3장 하역·화물의 장치
① 운영회사 또는 하역회사는 선박 접안 후 신속히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역회사 및 선사는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선박을 이안·출항시켜야 한다.
① 청장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작업을 하거나, 동 하역작업으로 인해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하역회사 또는 선사는 즉시 하역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당해 하역회사 또는 선사가 부담한다.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선박에 즉시 적하하거나 즉시 반출할 화물을 임시로 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프런에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②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아래표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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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물은 질서있게 선하증권(B/L) 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⑤ 화물의 밑바닥에는 깔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적하는 화물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워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외부에 노출되어도 그 보관에 지장이 없고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⑥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에게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의 명령 받은 화주, 하역회사 또는 운영회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항만시설 관리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공사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항만시설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사와 운영회사 간(전용사용자 포함)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 관리부두의 유지관리 및 보수는 청장이 한다.
① 항만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자는 당해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의 훼손된 부분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있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③ 훼손된 항만시설을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항만청소는 운영회사 및 하역회사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회가 및 하역회사가 항만청소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화물처리장(에프런)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장치장 청소는 화물반출입 후 지체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선박은 매연·유류·폐기물 등에 의한 항만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입거 전에 선내 변소를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회사 또는 항만시설 사용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청장 또는 관련기관의 지시·명령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역작업 중 화물·화물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이나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 측면에 복포를 설치하여야한다
4. 화물적재차량은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며, 원목피 등을 적재한 채 부두에 들어오지 못한다.
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역작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두 안에서의 차량은 에프런에서 10km/h, 도로2차선에서 30km/h, 4차선이상 도로에서 4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시설을 사용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배제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2.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
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6. 관계법령을 위반 등으로 해운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