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본문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체결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행위(이하 "리스"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리스회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설대여 회사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리스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달청에 리스계약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5. "물품"이란 수요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조달청이 "리스계약"체결을 전제로 물품공급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품을 말한다.
6. "리스기간"이란 수요기관이 물품수령증서(이하 "수령증"이라 한다)를 발급한 날로부터 리스계약의 종료일 까지를 말한다.
7. "리스실행일"이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리스회사는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에 리스실행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규정손해금액은 원리금상환표의 미회수취득원가(취득원가에서 해당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0%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리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수요기관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품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매매)계약 등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는 수요기관의 주관 하에 행한다.
②수요기관은 이 계약체결 이후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물품의 발주(매매)계약 등 구입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①수요기관은 물품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품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가 개시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수령증을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다.
④수요기관은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령증을 물품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① 물품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리스회사는 인도 지연 내용(지체일수,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에 통지한 후 지체상금을 통보받아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리스회사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지급한다.
①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금융비용 산정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는 지출일로부터 수령증 발급일 까지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일할계산 시 원화의 경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 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 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④(삭제)
⑤ 리스회사는 리스실행 시점 또는 3년 경과시점에 전항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그 변동내용(원리금조정상환표 등)을 즉시 통보하여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리스료, 재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취득원가의 금액이나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2. 물품이 2회 이상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②변경계약은 최초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직접처리하고, 동내용을 수요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을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리스회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리스료 및 그 지급방법은 리스계약 내용에 따르되, 리스회사의 청구에 의해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①리스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리스회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②보험료는 수령증 발급 전까지는 리스회사가 지급하여 이를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령증 발급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리스계약 내용에 의한다.
③이 조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시점의 규정손해금액으로 한다.
①수요기관은 리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회사의 소유권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물품을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타 장소로 이전 시는 리스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의 지시 및 물품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①수요기관은 물품을 항시 정상의 운전상태 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전하여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조세공과금 등은 납부인 명의가 리스회사라 할지라도 수요기관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부속 및 부품의 대체, 물품의 보수 및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물품을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 기능,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요기관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스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수요기관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한다.
①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본래의 기능, 외형 등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원 또는 수리
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 또는 동종물품으로 대체. 이 경우 교체된 물품은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며, 리스계약상의 물품으로 간주한다.
①물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리스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리스회사의 보험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②리스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
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비용
2.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비용
①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물품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조건 계약인 경우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반환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이 물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 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 해당액(재리스의 경우 재리스료 해당액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 수요기관은 제2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에 재리스 여부를 리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리스회사는 재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리스기간의 리스료는 재리스기간 개시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9조에 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재리스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과 전항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당초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재리스계약의 내용을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갖는다.
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2.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매입 시 또는 재리스 종료 시
①수요기관이 이 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그 지급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한국씨티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리스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물품인수일에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킨 때에는 제1항과 같다.
①리스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② (삭제)
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조달청(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계약서 및 이 조건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 사항은 특수조건, 추가 특수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조건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