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세칙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자격심의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 시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심의결정
2.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결정
3. 지정의 해지 및 취소후의 대안(代案)결정
4. 국장("피지정인이 추천한 자" 포함)의 자격요건 심의결정
5.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심의결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④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①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출석위원에는 외부전문가 1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별표 8]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3장 심의의 일반기준
①지정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와【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
①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서류심사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심사결과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①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별표 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운영능력(60점) 중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별표 4】"추천국장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2명 이상의 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한다.
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지정시의 시설요건은【별표 5】의 1 규정에 의한다.
②재지정 및 승계지정 시에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사 내부 시설 면적이【별표 5】의 2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관할우체국장은 지정 또는 국장 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정우체국 지정 시【별표 6】"실사조서"
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소양능력을 기술한【별표 7】"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