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① 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증표"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5.29.>
② 증표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7.5.29.>
증표는 위원장이 발급한다.<개정 2017.5.29.>
위원 등은 조사 등의 직무 수행 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①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개정 2017.5.29.>
① 위원 등이 위원회에서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증표를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증표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② 위원회는 위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증표를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 등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표를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