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86 발령일: 2016년 5월 4일 시행일: 2016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제2조

삭제 <2011.11.22.>

제3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또는 직권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사실여부와 제2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③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통지)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