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96 발령일: 2017년 6월 13일 시행일: 2017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권위원의 선출·지명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할 때에는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