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
3.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기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
2.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7.5.29.>
<본조개정 2017.5.29.>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 2009.4.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7.5.2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위원회가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5.29.>
5.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9.4.8.>
① 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 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5.29.>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29.>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는 관련부서 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석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