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99 발령일: 2017년 10월 23일 시행일: 2017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2.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위원(이하 "혁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 혁신위원으로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인권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혁신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④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혁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혁신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② 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외부 혁신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기간)

혁신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