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0 발령일: 2018년 4월 5일 시행일: 2018년 4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이하 "KAO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AC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둔다(이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통제소"라 한다).

제3조(조직)

①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1경보통제소장을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2경보통제소장을 둔다(이하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통제소장"이라 한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황실과 관리반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상황실에는 상황팀장과 상황팀원을 배치한다.

④ 통제소장과 통제소별 근무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2장 지휘체계 및 임무

제4조(지휘체계)

① 민방위심의관은 통제소를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통제소 운영에 관하여 민방위심의관을 보좌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 직원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부재 시 해당 근무 상황팀장(이하 "상황팀장"이라 한다)이 대행한다.

④ 상황팀장은 상황팀원에 대한 개별임무를 지정하며, 유사시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보발령·전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황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관리반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통제소장 부재 시에는 상황팀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통제소장)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과 관리반 업무 및 경보시스템 운영(운영매뉴얼 작성 포함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2. 제1경보통제소장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기능 상실시 일제지령, 행정전화, 비상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제2경보통제소장은 요청받은 즉시 경보 전달

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대외업무 수행

4. 그 밖의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조정

제6조(상황팀장)

상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운영 총괄

2. 상황팀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3. 상황팀원에 대한 경보장비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지도

4. 시설장비의 점검기록부, 상황근무일지 등 업무 인계인수

5. 그 밖에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의 조정

제7조(상황팀원)

상황팀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내의 유선·위성경보장비, 방송장비, 화상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점검·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

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제1호의 각 방송사, 주요기관의 장비 이상 시 조치 및 시·도, 시·군·구의 경보시설 운영상황 확인

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 별표 5호, 별표 7호의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및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숙지

5.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

6. 시·도통제소 등 경보전달기관에 대한 경보망운영의 지도·감독 및 근무상황 확인

7.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

8. 관리반 부재 시(근무시간 이후 등) 통제소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반 업무의 대행 및 응급조치

9. 그 밖에 민방위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반원)

관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제소 출입자 안내 등 행정지원

2. 물품구매 요청 등 통제소 일반서무

3. 통제소가 속한 기지 내 업무협조 등 통제소 대외업무

4. 그 밖에 상황실 운영 이외의 통제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보고체계)

① 상황팀장은 통제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매일 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통제소장은 통제소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제소장은 매주 1회 통제소의 중요사항과 인원·장비의 점검결과 등 통제소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시 통제소장이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팀장이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경보전달체계

제10조(선조치 후보고)

평시 공군작전사령관 또는 전시 공군구성군사령관(이하 전시, 평시 사령관을 포함하여 "공군사령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민방위 경보 발령이요청되면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상황팀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 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2조(경보발령 시 조치)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민방위경보 발령상황시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에 따른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제지령 실시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5. 중앙경보통제소는 KAOC 선임작전통제장교(이하 "SODO"라 한다.) 또는 전술통제관(이하 "TCD"라 한다.)과의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및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

제13조(경보오보 시 조치)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KAOC(SODO 또는 대구 TCD)에 경보발령 오보 경위 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사실 통보 및 국방부의 해명방송 요청이 있을 때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5호에 정한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에 따라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

3. 해명방송 실시 후 즉시 통제소장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2호 이외의 경보오보 또는 경보단말 잘못 울림이 발생 되었을 시 즉시 해명방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장 통제소 운영 및 복무

제14조(상황실 운영 등)

① 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② 상황실은 3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팀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장 또는 결원발생팀의 상황팀장은 다른 상황팀원 또는 관리반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원을 보충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④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

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3. 상황실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⑤ 관리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및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선·위성망 운영 및 경보전달

2. 경보방송

3. KAOC 또는 ACC 상황근무

4. 비디오폰 장치 및 유선·위성장비와 전 경보전달기관 장비의 점검·운영

5. 비상발전기 가동 준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무자 복무)

① 통제소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통제소에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일간 상황실 근무자와 합동근무 한 후 근무지정을 할 수 있다

② 통제소 직원은 별표 1호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위경보 전달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기지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④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우 원격지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제소장은 숙소의 기본적 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대직·교대 근무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

제18조(장비관리 등)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통제소 시설장비 및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주요기관의 경보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내의 주요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점검)

통제소장은 주요기관, 방송사의 경보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보망 점검)

① 상황팀장은 통제소 내의 시설장비와 주요기관, 방송사,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 경보 단말 장비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매일 10회(제1민방위경보통제소 6회,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이상유무와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 시 까지 별도의 경보전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근무 상황팀장과 관리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유관기관의 협조)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위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KAOC 및 ACC, KT, 중앙방송사, 정부주요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된 인원은 관리반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