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18-43
발령일: 2018년 4월 3일
시행일: 2018년 4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혈금지대상)
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1)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한다.
1.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2. 큐열
3. 리슈만편모충증
4. 톡소포자충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채혈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가목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