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8-27
발령일: 2018년 4월 11일
시행일: 2018년 7월 12일
본문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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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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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