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전부개정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017-2 발령일: 2017년 10월 23일 시행일: 2017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시작기’, ‘소모성 비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시작기"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기타 부속품 등으로 시험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2. "소모성 비소모품"이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재료로 구매하는 물품 중 중요물품(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으로써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

제3조(시작기 심의회)

①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의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시작기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단, 하나의 시작 완성품을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부분 장치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는 시작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심의회 위원장은 농업공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공학부 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사무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하며, 간사는 농업공학부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시작기 제작에 전문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작기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시작기 제작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제작한 시작기의 해체, 활용,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작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6조(심의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연초에 제1차 시작기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설비를 사용하는 시작기의 경우 제작 전년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한다.

제8조(시작기의 제작)

①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작기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의 승인 후 제작한다.

② 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시작기 심의회 의결 후 ①항의 절차로 제작한다.

③ 시작기 제작은 재료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성격이 있을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제9조(시작기의 관리)

① 시험연구사업으로 제작된 시작기는 과제수행 종료 후 물품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해당과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③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작기는 시험기자재의 내구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단, 활용도가 높고 정상운전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시작기 활용)

① 시작기는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③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시작기 처분)

① 재물조사결과 시작기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시작기가 지정장소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②항의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시작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1. 폐기하려는 시작기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

2. 시작기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

3. 시작기의 활용 현황

4. 폐기사유

제12조(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①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물품관리법의 불용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한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