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할 수 있다.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3.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4.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