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②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4.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인지도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에 관한 사항
5.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6.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② 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 또는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에 대하여는 처장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각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준수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소관부서 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고,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역(행사 일시, 장소, 주최단체 등)에 관한 사항
2. 행사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구분)에 관한 사항
3. 행사진행 세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행사명, 행사일자 및 장소, 행사내용등이 동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한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그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관리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