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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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2. 불소화합물첨가기 설치 지원
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4.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
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
6. 기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건복지부 소관과의 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둔다.
①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 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활동을 위하여 단장,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