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본문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관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안전감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수행 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방문목적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완료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안전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안전감찰관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안전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① 안전감찰관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① 안전감찰관은 다른 안전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안전감찰관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안전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