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103 발령일: 2017년 11월 16일 시행일: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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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d="34270078"> </img> <img id="34270086"> </img>   □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72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 02-6393-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