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0.2.8.>
① 서무과에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1.1.31.>
② 의료부에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서무과 및 의료부에 물품운용관과 물품사용공무원 및 검수, 검사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1.1.31., 2002.11.1., 2010.2.8., 2018.1.10.>
① 삭 제 <2018.1.10.>
② 물품관리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1.10.>
1. 물품관리관: 서무과장
2. 의료부 소관 분임물품관리관: 의료부장
3. 물품운용관
가. 서무과: 각 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8.1.10.>
나. 의료부: 각 과장(단, 과장이 없는 진료과는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5., 2010.2.8.>
4.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주무관 <개정 2004.3.15., 2010.2.8.>
나. 원생 주·부식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영양급식주무관 <개정 2001.1.31., 2010.2.8., 2018.1.10., 2018.4.25.>
다. 원생 생활용품 등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복지주무관 <신설 2018.4.25.>
라.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주무관 <신설 2010.2.8., 개정 2018.4.25.>
마. 의료용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2018.4.25.>
바.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약무주무관 <신설 2018.1.10., 2018.4.25.>
5.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
가. 서무과: 각 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
나. 의료부: 각 실(과) 담당(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
6. 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04.3.15., 2018.1.10.>
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주무관(단, 원생 주·부식은 영양급식주무관이, 원생 생활용품은 복지담당주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정보화담당주무관이 된다)이 검수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
나. 의료부 검수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
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무주무관 <개정 2018.1.10.>
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7.5.1., 2018.1.10.>
7. 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
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사무관(단, 원생 주·부식 및 생활용품 등의 검사담당공무원은 복지담당사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서무담당사무관이 된다)이 검사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나. 의료부 검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제과장
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사무관
③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35호, 2012. 6. 15.)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① 관리책임(직접책임)이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8.>
1. 물품관리관(분임 포함) <개정 2018.1.10.>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이행 <개정 2010.2.8.>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모든 보고의 의무 <개정 2010.2.8.>
마. 물품 입고장소 지정
바. 물품 출납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기록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름)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름) <개정 2001.1.31., 2010.2.8.>
아. 영수증 유지관리 <개정 2001.1.31., 2010.2.8.>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 사용
다. 초과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물품사용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사용공무원이 이행함) <개정 2018.1.10.>
마. 증빙서의 기록유지
4.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
가. 삭 제 <2017.1.10.>
나. 물품 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 목록 유지
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5. 물품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18.1.10.>
가. 물품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6. 물품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
가. 물품 검사(물성, 형태, 치수, 외관 등)
삭 제 <2010.2.8.>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개정 2001.1.31.>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개정 2010.2.8.>
다.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기관의 장이 비소모품으로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지정하는 물품 <신설 2001.1.31., 개정 2010.2.8., 2018.1.10.>
2. 비소모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품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개정 2010.2.8.>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 <개정 2001.1.31., 2010.2.8.>
3. 반납대상 소모품은 물품운용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3.15., 개정 2010.2.8.>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개정 2010.2.8.>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에 따라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2.8.>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사고 등으로 교체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31., 2010.2.8.>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물품실사대조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각 과(부)장을 경유한 후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② 삭 제 <2018.1.10.>
③ 삭 제 <2018.1.10.>
④ 삭 제 <20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