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02 발령일: 2018년 3월 5일 시행일: 2018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민속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

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동호회의 설립)

① 국립민속박물관 근무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생활체육, 취미·여가활동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갹출하되, 월 평균 5천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신규 동호회는 기존 동호회와 활동목적과 활동내용이 달라야 하며, 등록 신청 전 최소 1개월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신규 등록 신청서(별지1)

2.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3. 최소 1개월간 동호회 활동실적 증빙사진

제4조(동호회의 등록취소)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는 활동 불가 사유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②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1. 국립민속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5조(정기지원)

ⓛ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혹은 회원 7명 이상이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평균 5천 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말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정기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제6조(수시지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 금액은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참가비를 납부해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4. 동호회 수시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