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52 발령일: 2018년 4월 30일 시행일: 2018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분야별로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인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인권단체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

3.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중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인권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법무부 인권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안건과 관계된 위원만 참석하는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주재한다.

③ 법무부 인권국의 각 과장 및 기타 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자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