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17년 7월 21일 시행일: 2017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기타 전시공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신설 2017.7.21>

제4조(점검 및 보고)

①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6.2.15.>

1. 전시실 개폐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상태

4. 전시조명 유지 상태

5. 기타 전시 상태

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 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7.21>

제5조(전시자료의 반출·입)

전시자료의 반출·입은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사)이 한다. <개정 2016.2.15>

제6조(열쇠관리)

전시실 열쇠 관리는 분임자료관리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