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본문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야외전시장 전시물은 추억의 거리 내 건물, 오촌댁 및 부속 건물, 효자각, 방앗간 등 설치물과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국가 귀속 민속자료, 미등록자료, 복원품, 복제품 등 전시자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2.4.23, 2016.2.15.>
①야외전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전시운영과로 한다. 다만, 전시물 중 일부를 부서를 달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진다.
②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 을 지정하여야 한다.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학예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③ 다른 부서에서 전시물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시관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①전시물 관리는 현 상태의 보존 및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및 보수를 할 수 있다.
②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은 전시물 이상 유무, 안전 관리 상태 등의 전시물 점검을 위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6.2.15.>
③ 전시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물의 이상 유무
2. 전시물 개폐 여부 <개정 2012.4.23>
3. 전시물 안전 상태 <개정 2012.4.23>
4. 기타 상태
5. 화기 단속 상태 <신설 2012.04.23>
④ 전시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에게 보고하며, 국가 귀속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⑤ 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
⑥ 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는 전시운영과의 승인을 받고 민속기획과에 유선통보 후 사용한다. <신설 2012.4.23>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물의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교육·체험·행사·공연 등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3.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기관 홍보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시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용 목적에 맞는 전시물의 사용
2. 활용 기간 및 활용 허가 범위 내의 전시물 사용
3. 활용 기간 중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④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운영과장은 전시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시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