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45
발령일: 2018년 4월 27일
시행일: 2018년 4월 27일
본문
1. 고 시 명 : 「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 1-1 외
나.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강원도 영월군 정양리 산1-1 등 10필지 173,814㎡
- 문화재구역 126,076㎡, 보호구역 47,738㎡
다.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영월 정양산성의 실제 범위와 현재 지정된 지정구역의 오류를 조정하고, 성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곽으로부터 3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6. 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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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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