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본문
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25°이상인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삭도 및 모노레일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초과 25°미만인 경우
2. 주거 밀집지역, 교육·육아시설, 축사, 과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헬기를 운항할 경우 소음 및 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헬기운항이 어려운 지역 또는 제한되는 경우
4.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핵심구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해당할 경우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
3. 설치하려는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 산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④ 산지의 일부가 각각 다른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자재운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 진입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4. 노면 유수관리를 위해 적정 횡단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유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낙차공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돌·철강재 또는 콘크리트(경관유지가 가능한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녹생토·코아네트·새심기·파종 등의 공법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6.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전량 사토장에 운반처리하고, 사토장은 토사유출 또는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공법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면과 성토면에는 다짐시공을 철저히 하여 붕괴되거나 침출수로 인한 누로(淚路)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나무뿌리·나뭇가지 등은 유실 또는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옆도랑·암거·개거·배수관등의 규격은 반드시 설계기준으로 하고, 배수관등의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 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진입로와 기설임도가 교차하여 유수가 모이는 부분 등 피해에 취약한 구간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성토면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을 시설하는 등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부지 및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