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007 발령일: 2018년 5월 16일 시행일: 2018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항공보안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항공보안법」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말한다.

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 및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확인서"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9. "시정조치서"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보안감독관이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항공보안 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 교통보안청(TSA)·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항공보안교육기관에서 항공보안기초, 항공보안감독자, 항공보안감독관초기 과정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감독관 시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1항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관 후보자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항공보안관련 이론지식과 감독관으로서의 실무능력이 평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의 업무기량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숙지여부가 평가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최근 항공보안분야 국제동향

3. 항공보안 상황 유형별 대응 능력

4. 기타 항공보안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식 등

제4조(감독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당연 취소된다.

1. 점검활동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으로 감독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점검활동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감독관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최근 5년 동안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퇴직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람이 감독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정을 거쳐 신규로 지정 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사람은 제14조에 따라 20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 지정될 수 있다.

제5조(감독관의 업무)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 점검활동 수행

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 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시 입회하여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

3.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사건 조사에 대한 참여·협력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6조(점검활동의 수행)

감독관은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보안평가 등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이하 "수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독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보안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자체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2. 점검분야 및 주요점검내용

3. 점검자

4. 점검기간

5.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점검의 실시)

① 감독관이 점검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감독관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점검계획 이외의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점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활용하고, 점검대상자의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감독활동 과정에서 항공보안에 관한 위해요소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조치서에 대한 사항,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종합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점검 실시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시정지시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해당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결과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 10일을 초과하여 점검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서를 발부 할 경우 감독관은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감독활동 사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제도개선과 감독업무의 통일성 등을 위해 점검대상자를 상대로 감독활동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후평가는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자율신고 보고서를 활용하거나,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관의 의무)

①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항공시설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에 보안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작성

2.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3. 관계직원에 대한 질의

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조치

③ 감독관이 제2항제1호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의 장 또는 해당 직원에게 서명을 받아 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긴급보고)

감독관은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보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관의 교육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 최초 지정 또는 정기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이 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20시간 이상의 항공보안감독관 정기교육 과정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보안 교육 과정

3.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워크숍 또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회의 등에 2일 이상 참석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다음 정기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독관 자격이 정지되며,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5년간 그 자격이 유지 된다.

제15조(증표관리)

① 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독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항공보안감독관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감독관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서 등을 발부한 경우 별지 제4호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발부 사실과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