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89 발령일: 2018년 5월 17일 시행일: 2018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업무범위)

①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가격 및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이들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및 예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3.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검토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상담·안내 수행

6.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 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사전 검토와 위원회의 개최 지원

7. 기초통계 및 품목별 통관 정보 등의 D/B 구축 및 운용

8. 그 밖에 농업인등 지원사업의 준비·추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지원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특정 품목이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농업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2장 지원센터의 조직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입피해 관련 조사분석, 영향평가, 상담 및 안내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행지원센터 운용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서의 적정성과 내용의 수정·보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공무원과 학계, 농업계 관계자 등 품목별 전문가 10인 내지 20인으로 구성되며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제3장 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자료수집)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농업 현황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민감품목의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1. 주요 수출국과 국내의 품목별 수급현황 및 가격

2.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

3.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황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제1항의 정보 중 문헌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주요 산지를 방문하여 국내 농업 현황 조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농업 현황, 수급, 교역, 작황(동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 농업현황 조사 및 수출업체 방문조사

2. 현지 공공기관 및 농업인단체 방문조사

3. 현지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수렴

제7조(모형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이후 우리나라 농업 생산변화 추정 및 피해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모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격하락 요인 및 수입피해에 대한 인과성분석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관련 지급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및 지원의 성과평가

3. 품목별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영향평가

4.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제8조(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등)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농업분야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상황의 점검 보고 : 매년 6월말, 12월말 각 1회

2. 성과 검토 보고 : 보완대책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같은 기간

③ 이행상황의 점검 및 성과 검토의 보고는 보완대책에서 명시한 지원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대책에서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대책 발표 후 5년까지로 한다.

제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심의안건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인등에게 우리나라 농업 현황정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 정보, 협정대상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보, 온라인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책지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국 주요 광역시·도 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 수립·평가 및 예산편성·결산

제12조(사업계획 수립)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구인력, 자료 수집계획, 분석결과 홍보, 교육,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평가는 수요자인 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적 및 성과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4조(예산편성)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익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원 받은 지원센터 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