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5 발령일: 2018년 5월 18일 시행일: 2018년 5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이하 "원서접수센터"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의 원서접수에서 합격증 발급 등에 걸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에서 운영되는 시험의 계획 및 등록, 자격확인, 합격자 관리, 각종 통계 출력 등 원서접수센터의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라 함은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실무협의회"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여 원서접수센터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6. "응시자"란 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개인 이용자를 말한다.

7. "자치단체 고시실"(이하 "고시실"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응시원서를 이용기관별로 이관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임용시험 답안지의 채점, 합격·불합격자 판정 등 고시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원서접수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범과의 관계)

① 원서접수센터의 운영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서접수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별 임무)

원서접수센터의 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한 각 기관별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가.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총괄

나. 지방공무원 채용관련 법령이나 정보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원서접수센터 고도화 정책수립 및 추진

다. 원서접수센터의 표준관리 및 정책 의사결정 등 실무협의회 개최

라. 원서접수센터의 운영·관리 개선 및 유관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2. 이용기관의 장

가. 해당년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고시

나. 원서접수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 업무처리 위탁

다. 관리시스템에 시험시행 계획 및 시험결과 등 등록·관리

라. 원서접수센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증설·교체 등 고도화 추진의 협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원서접수센터를 활용한 원서접수, 응시자 안내 등 시험관리

바. 그 밖에 원서접수센터의 활용 및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운영기관의 장

가. 원서접수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탁

나. 원서접수센터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다. 원서접수센터의 전산자료 관리·백업

라. 원서접수센터의 보안관리, 장애·재해 대응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마. 원서접수센터의 이용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바.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및 대응

사.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 채용업무 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원서접수센터의 운영·개선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운영관리

제7조(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

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운영기관은 응시자의 원서접수센터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원서접수센터를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시험의 공고문

2.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직렬별 필기시험의 합격선 정보

제8조(실무협의회)

① 행정안전부, 이용기관, 운영기관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원서접수센터의 표준화된 기능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원서접수센터 담당,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채용담당, 운영기관의 운영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기능개선 등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원서접수센터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헬프데스크 등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원서 접수, 접수증·응시표 출력, 성적조회, 합격증 발급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계획관리 및 테스트, 응시번호관리 등 원서접수 관련 시스템의 운영·적용을 위하여 이용기관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의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를 운영·관리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기능개선(추가·수정·삭제 등)을 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이용기관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의 형상관리 및 소스의 백업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프로그램은 운영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배포하고 필요시 매뉴얼 제작 및 이용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 및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능개선 및 수정 사항 발생 시 프로그램 및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의 분실·파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료의 백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장소에 백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자료가 이상이 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활동)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서비스 정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 및 공유하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8·9급 및 7급 공채 임용시험이 예정되었을 때 별도의 장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재해대응)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대응과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장애(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재해 발생 즉시 행정안전부와 이용기관에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제15조(보안의 원칙)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처리방침)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에서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취급자 연락처

12.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③ 제2항의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즉시 개정하고 원서접수센터에 그 사항을 7일간 고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원서접수센터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번호)

① 관리시스템의 비밀번호 생성·변경 등 관리체계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시스템 사용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타인 등 제3자에게 공유 및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용자에게 처리 업무를 구분하여 이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 권한 변경을 운영기관에 별지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인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퇴직, 인사이동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에 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접근통제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동일 계정을 통한 동시 접속 금지

2. 사전에 등록된 컴퓨터가 아닌 경우 접속 금지

3. 로그인 시 이전 접속 일시 표시

4.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해당 계정 접근 차단

5.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메뉴별 접근이력의 보관

제20조(고시실 보안관리)

① 이용기관의 장은 고시업무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시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고시실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시실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자 개인정보, 시험 및 합격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시실 업무PC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시실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업체의 장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사업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