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본부장은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정부청사 보안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계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및 내부위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본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