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251 발령일: 2018년 1월 12일 시행일: 2018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 기구로서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무기록위원회 규정 및 의무기록관리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흉부내과장

2. 진단검사의학과장

3. 간호과장

4. 전산담당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의무기록사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간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심사계 주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