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97 발령일: 2018년 5월 14일 시행일: 2018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①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 실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시에는 즉시 안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부서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