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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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사항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새만금개발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국 주무과장,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에 걸쳐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수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
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