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66 발령일: 2018년 4월 27일 시행일: 2018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숙직 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부터 운항 종료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재택일직 근무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2시간 30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고, 당직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3조의2(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운항 종료 이후 취침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중 해제되어 당직실에 복귀한 근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청원경찰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당직보고체계에 따른 유선 정기보고

3.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경비 등 이행사항 확인

4.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5.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후속 조치

6.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③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청사 관리 관련 업체와의 연락망유지

2.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출입보안장치 미설치 구역 순찰강화

3. 재택당직 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4. 화재발생, 외부 침입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별 최종퇴청자는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운영지원과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재택근무 중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청원경찰의 연락을 접수한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택근무 해제)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2.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3. 기타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의2(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5.「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0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1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청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으로 편성한 비상근무반 운영은 다음과 같고, 순번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3개반 비상 소집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2개반 비상 소집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1개반 비상 소집

③ 청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해 소속의 주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과장은 당해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주무과장과 청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사무실 근무 직원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