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318 발령일: 2018년 5월 18일 시행일: 2018년 5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2.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술표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3. 법 제28조 및 규칙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생산승인 업무절차 및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4.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사후 인증관리기준

5. 부가형식증명(STC)을 소지한 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작증명 업무절차,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 의무사항 등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공급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적합(Noncompliance)"이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협력공장의 운용절차 및 품질관리체계가 항공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 내부절차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한다. 공급업체의 이행절차가 생산승인소지자의 구매요구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소지자의 부적합사항으로 간주된다.

3. "생산승인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지자로서 항공기등, 기술표준품 및 부품 등의 설계와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5. "적합성(Compliance)"이라 함은 항공법규 및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하며, "합치성(Conformity)"이라 함은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 인적자원이 설계도면, 규격, 시험절차서 또는 안전·지정 요건 등에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6. "항공기등(Product)"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를 말한다.

7. "협력공장(Associate Facility)"이라 함은 최초의 생산승인을 확대하여 승인을 받은 공장/사업장으로서 동일한 소유자 및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 및 품질이 관리되는 제작공장을 말한다.

8. "감사(Audit)"라 함은 기 수립된 공급자의 시스템 및 검사된 제품 또는 관련한 부품 또는 공정을 구매요구조건, 기술자료 또는 규격에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9. "평가(Evaluation)"라 함은 해당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10. "증명서(Certificate)"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또는 생산승인소지자가 수립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를 확인하고, 승인된 설계에 따라 제품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예를 들면,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말한다.

11. "인증관리(Certificate Management)"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가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을 말한다.

12. "외국 제작자(Foreign Manufacturer)"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13. "제작증명위원회(Production Certification Board)"라 함은 원활한 제작증명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하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14. "품질관리자료(Quality Control Data)"라 함은 생산승인소지자 또는 신청자에 대해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체계의 내용을 기술한 자료로써 이러한 자료는 제품 또는 해당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절차, 공정, 검사, 시험, 규격, 차트, 목록, 양식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체계(Quality System)"라 함은 품질관련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실행하는 책임, 절차, 프로세스 및 자원을 가진 조직체계를 말하며, 여기에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된다.

1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라 함은 법적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하여 설계 및 제작 조직의 관련 분야에서 품질 유지 및 개선 노력을 계획하고 조정하기 위한 경영관리체계를 말한다.

17. "품질관리(Quality Control)"라 함은 제품의 품질 요구조건을 달성하고자 품질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8. "근본 원인(Root Caus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시스템적 또는 재발성 부적합사항의 내재적인 원인을 말한다.

제2장 제작증명 기준

제4조(신청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효한 형식증명소지자 또는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생산면허 소지자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효한 부가형식증명소지자

제5조(신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제작방법·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설비·인력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 신청자는 제출하는 품질관리자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신청자는 항공기등에 대해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제품은 품질관리체계를 통하여 당해 형식설계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

① 신청자는 항공기등이 승인된 형식설계와 일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 절차 등을 기술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

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사후인증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② 품질관리자료는 해당 사항을 적합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해당 자료의 제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자료는 매뉴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3. 해당되는 목차 및 개정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하고, 개정 페이지 및 최초 승인일자 또는 개정일자를 기록할 수 있는 개정관리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다른 회사의 문서 또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매뉴얼에 언급한 절차 또는 방법을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 부품 및 조립품의 생산검사와 공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품 및 완성부품의 검사와 합·부 판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양식과 점검표의 사본 및 사용지침 요약 자료

나. 검사 및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인장사본과 이에 대한 설명자료

다. 공정관리용 게이지 및 기록용 장비 등 제작에 사용하는 치공구, 계측기 및 검사용 정밀 공구, 시험장비 등에 대한 검사계획 및 교정기간에 대한 자료

라. 완성품의 품질, 합치성 그리고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작공정 목록

③ 합치성 확인 및 품질관리 활동과 같이 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품 및 조립품의 중요 검사업무를 별도의 생산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급업체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위하여 모든 위임 관련 자료와 해당 공급업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자료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인증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체계 변경)

①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가. 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증명된 특정 제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으로 구성된다.

나. 제작증명서는 승인된 제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대해 교부된다.

다.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작증명서는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제작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 하여야 한다.

라.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상적인 휴가기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3.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4.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 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5.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②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관리체계 평가)

①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품질관리체계 평가 시,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제조공정 및 시험절차 등이 관련 규정, 형식승인된 설계자료 및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작증명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①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요구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는 제품에 취해진 조치

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취해진 검사 및 조치

4.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

5.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

6. 부적합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완료 일정계획 및 완료여부 등

제11조(제작증명서의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와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절차규정" 별표 5호 서식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12조(제작시설의 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작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작증명 자료의 보호)

제작증명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자료는 평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①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제작업체는 제작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

① 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 시 승인된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작증명소지자는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작증명소지자는 승인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작증명소지자는 생산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작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작증명서의 개정)

① 제작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및 모델 등을 제작증명서와 생산승인지정서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1. 새로운 항공기등의 생산이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 품질관리자료의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사항이 없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증명소지자가 승인받은 항공기등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에서 당해 형식증명서의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전시)

제작증명소지자는 승인받은 항공기등을 생산하는 공장 사무실에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증명서를 전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항공기등의 다중생산)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작증명서는 반납, 효력의 정지, 취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증명서의 말소 일자를 규정하거나 소지자가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21조(수수료)

① 제작증명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작증명 신청자는 당해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한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작증명 신청자는 법 제1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

제22조(적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생산승인 기준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신청자 및 소지자의 의무사항)

신청자 및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형식승인소지자는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에 대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형식승인소지자는 형식승인서에 따라 제작하는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형식승인소지자는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장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1) 형식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동일한 품질관리체계를 이용하는 주 제작공장 및 모든 협력공장들을 포함한다.

(2) 형식승인서는 승인된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품질을 관리하는 주 제작공장에 교부된다.

(3) 형식승인소지자가 주 제작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전하는 제작공장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서가 재발급되기 전에는 새로운 공장에서 제작한 품목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형식승인소지자가 협력공장을 이전하거나 협력공장을 추가하여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평가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휴가기간과 같이 정상적인 기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공장가동을 중지한 후에 생산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다. 생산활동을 현저하게 감축한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라. 상당한 수의 품질관리인원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마. 품질관리자료 및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4장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

제24조(적용)

① 부품등제작자증명에 대한 생산승인 기준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품등제작자증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5장 인증관리 프로그램

제25조(목적)

본 장은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관리 기준을 규정한다.

제26조(인증관리 프로그램)

①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를 포함한 제작공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정기 및 수시 인증관리 프로그램에 응하여야 하며, 인증관리 프로그램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인증관리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PI) 평가 : 연간 2회 이상 수행

2.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ACSEP) : 연간 1회 수행

3. 공급업체관리에 대한 감사 : 생산승인소지자의 당해 구매요구서 또는 품질요구조건을 기준으로 부품, 자재, 공급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연간 2개 내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감사 : 매년 생산승인소지자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제품의 감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에 대해 생산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산감사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생산승인소지자가 검사를 완료한 생산공정 과정 중 임의의 단계에서 원자재, 단품, 조립품 또는 최종제품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나. 생산감사는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검사관 평가와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 기능불량을 유발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비애로보고서에 기재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2) 운용자가 관리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3) 도면, 공정 규격서, 시험 규격서 및 품질관리체계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분류된 특성 및 특징

(4) 곡률반경, 표면처리, 주조물에 대한 기계가공, 카드뮴 도금, 비파괴검사 등과 같은 비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라. 생산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생산감사가 수행된다.

(1) 운용 및 기능 시험기준에 대한 최종제품 또는 중간조립품의 합치성

(2) 승인된 설계자료에 규정된 당해 특성에 대한 실제 측정 기록치의 합치성

(3) 외부 결함에 대한 제품 육안검사

(4) 승인된 설계자료 또는 구매 요구서의 요건에 대한 실제 식별표시의 합치성 및 생산공정에서의 식별표시 유지성

(5) 문서 및 기술자료의 재개정, 유지상태 및 적합성

(6) 특수공정 관리의 적합성

(7) 원자재 관리의 적합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인증관리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의 감항성 또는 합치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 평가

가. 변경된 품질관리체계에서 당해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지속적으로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변경된 품질관리체계가 당해 법규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체계 문제와 관련된 정비애로보고서(SDR)에 대한 조사

3. 법 및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4.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5.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 수행

가. 지속적인 작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관 평가, 생산감사, 공급업체관리 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의 사용 및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따른 특별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나.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반복적으로 정비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과다하게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5) 생산승인소지자가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6)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7) 생산승인소지자가 장기간의 휴업 이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8)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7조(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책임)

생산승인소지자는 당해 생산승인 및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공급업체가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승인소지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승인소지자의 검사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납품(direct shipment)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생산승인소지자는 직접납품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

나. 인수검사나 시험과 같이 생산승인소지자 공장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인수검사를 생략해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공급업체 현지평가와 부품검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개별 부품 출하시 출하장, 송장 또는 생산승인의 조건하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서 등의 기타 문서를 동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검사 및 수락은 생산승인소지자가 수행해야 한다.

라. 해당 승인하에서 제작된 부품을 위한 선적서류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시 적격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마. 해당 부품의 마킹정보를 공급업체에게 사전 승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3. 공급업체가 생산승인 및 규정에 적합한 사전승인 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업체의 최신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급업체에게 당해 제작공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를 받아야 함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제28조(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

① 생산승인소지자는 고장, 기능불량, 결함 또는 사고, 정비애로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비애로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② 생산승인소지자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비애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생산승인소지자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시정조치 절차)

①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감사·평가·조사 결과, 관련 규정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생산승인소지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72시간 내에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이미 납품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게 부적합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부적합사항이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구매요구서에 대한 공급업체의 시스템 부적합사항인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 관련 법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자료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6. 공장의 내부규정에 대한 단순한 부적합사항인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구매요구서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단순 부적합사항의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부적합사항이 법규 또는 승인자료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사항이 생산승인소지자의 내부규정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8. 인증과 관련된 부적합사항인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9.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0. 공급업체가 생산승인소지자의 승인범위 이외에 부품을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생산승인소지자는 해당 조사에 응해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산승인소지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승인소지자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를 받는다.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 감사·평가 및 특별조사를 통하여 시정조치 이행상태가 확인될 수 있다.

제30조(규정위반)

정기 또는 수시 감사·평가 및 특별조사에서 생산승인소지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