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319 발령일: 2018년 5월 18일 시행일: 2018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보유계획

2.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현황·교육계획

3.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

4. 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제3조(제출 자료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평가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

2.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

3.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③ 평가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검사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임무)

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

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

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

5. 검사원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③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원의 선임·직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원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하고 해당 직무를 구분하며, 그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주요결함 등 불안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항 엔지니어 1명이상 3명 이하의 지도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지도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팀장을 지명 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