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장 안전지출 및 파기
①국가인재원의 보안담당관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국가인재원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스마트교육과장이 되며,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폭동, 천재지변, 적의 침투,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긴급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관과 중요문서, 무기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당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상근무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자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 담당직원을 지휘하여 보관장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①야간이나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자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획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를 위하여 비상소집 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③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보고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및 방호근무자를 지휘하여 직권으로 안전지출 및 파기할 수 있다.
①안전지출 대상품목과 우선순위는 각 과 단위로 각 과장이 정하며, 긴급파기 대상품목은 보안담당관이 정한다.
②각 과장은 제1항의 안전지출 대상품목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거나 추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대상품목과 그 우선순위표를 당직함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출장소는 식당(과천분원은 어울관 식당)으로 하며, 동 장소로 지출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옥동초등학교(과천분원은 과천여자고등학교)로 지출한다. 다만, 지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지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지출할 수 있다.
②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
책임자는 지출 및 파기가 종료된 즉시 그 상황을 국가인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구역 관리
시행세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한지역 : 울타리로 둘러싸인 원내 전지역
2. 제한구역 :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및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문서고
②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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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제한구역 출입자는 당해구역 내에 근무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기술요원과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②당해구역의 관리기술요원 이외의 제한구역 출입자는 제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간 중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필요한 인원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제한구역은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및 야간 2회 순찰하여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불필요한 자의 접근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방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한구역에는 소방장비(소화전,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방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