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본문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을 말한다.
2. "체류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
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주권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통계상의 민족분류가 이 훈령 상의 조사대상 범위와 차이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1.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주재국 공식 통계자료
2. 직접 조사, 조사원 위촉 조사 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물 (다만, 재외동포의 소규모 등 현지사정, 예산 및 인력 등 재외공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에서 조사 또는 파악한 자료
4. 재외국민등록부 등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자료
5. 기타 재외공관에서 현지여건 상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③ 동일 국가 내에 복수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본부에 보고하기 전 해당 재외공관들 간에 협의 등을 통하여 통일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등 통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의 주재국 인구센서스 등의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이 재외동포현황 조사 기준시점과 다른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를 명기하고 다른 가용한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기준시점의 재외동포현황을 추산한다.
⑤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의 수가 종전 현황 보고수치 대비 3%이상 증감된 경우 그 증감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장은 활용한 통계자료의 출처를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을 각각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국명"란에는 주재국명 또는 겸임국명을, "관할공관"란에는 관할 재외공관명을 각각 기입한다.
2. "총계"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 재외동포수를 거주자격별 및 남·녀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하고, 직전 보고연도 대비 증감률도 계산하여 기입한다.
3. "지역별"란에는 관할구역의 지방행정구역(예: 주·시 등)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4. "재외동포총수"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총수 및 남녀별 재외동포수를 각각 기입한다.
5. "외국국적동포"란에는 거주국 시민권 또는 국적소지자를 기입한다.
6. "재외국민" 란에는 영주권자, 체류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영주권자"란에는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재외동포수를 기입하고 영주권 미취득자는 "체류자"란에 기입한다.
7. "재외국민등록자수"란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실제로 등록된 재외국민의 수를 기입한다. 괄호 안에는 재외공관에서 파악한 재외국민총수 대비 재외국민등록자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③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의 한인회·유학생회·기능별 동포단체(예: 실업인회·의사회 등)·학술단체·정치단체·종교단체·한인학교(주말학교 포함)·동포신문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 동포(체류자 포함)들의 단체조직을 기입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1. "지역명"란에는 단체 소재지의 지역명(예: 주·시 등)을 기입한다.
2. "단체명"란에는 단체의 국문명 및 영문명(한자 상용지역은 한자명)을 기입한다.
3. "주소·전화"란에는 단체 사무소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번호 또는 별도 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 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대표자의 연락처인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4. "이메일·홈페이지"란에는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그 주소를 기입한다.
5. "간부성명"란에는 단체의 책임자·부책임자 및 총무의 직명과 성명을 기입한다.
6. "창립일·회원수"란에는 동포단체의 창립일 및 회원수를 기입한다.
7. "회지·가(시)청 지역"란에는 단체가 발행하는 회지명, 발행연도를 기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그 가(시)청 지역을 기입한다.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각 2 부를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참조로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매 짝수 년도에 제출한다.
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의 현황을 각각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연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