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18년 6월 7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시험과목)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