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위장소"란 외판·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격벽·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 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선박의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3. "선박의 너비"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 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의 형폭(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을 말한다.
4. "형깊이"란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으로부터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5. "기선"이란 "선박길이"의 중앙에서 선저외판의 상면을 통하는 설계수선에 평행한 선을 말한다.
6. "선체주부"란 선수전면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선실상부(Cabin Top)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7. "부가물"이란 선체주부를 제외한 꼬리, 날개 및 그 밖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8. "수선간장"이란 설계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수중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수중타)가 없는 선박은 설계수선과 만나는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9. "측정길이"란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
①길이·너비·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한다.
②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③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린다.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격벽·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 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평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국제총톤수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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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해당 개구의 위치·형태 또는 그 크기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선체주부 및 부가물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규칙 제11조 별표 1의 해당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측정길이"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선체주부의 분장점은 기선상에서 규칙 제11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로 되는 위치로 한다. 이 경우 "수선간장"은 "측정길이"로 본다.
①선체주부의 분심점은 해당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 선측에서의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해당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규칙 제11조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로 한다.
②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 외에 해당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은 해당 횡단면을 각 분심점에서 수평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면(이하 "부분횡단면"이라 한다)의 면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에 따른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해당 부분횡단면의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1을, 분심점간의 중앙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간격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0.62 x L x B x D
L은 제2조에서 정의한 측정길이
B는 제2조에서 정의한 선박의 너비
D는 제2조에서 정의한 형깊이
②측정길이 전단에서의 수선보다 전방 또는 측정길이 후단에서의 수선보다 후방에 선체의 부분이 있는 선박의 용적산정은 해당 부분에 있어 그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의 깊이를 곱하여 용적을 산정하고 이를 제1항의 용적에 합산한다.
①부가물의 용적은 해당 부가물의 후단으로부터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 해당 부가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부분구조물"이라 한다)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부분구조물의 용적은 해당 부분구조물에서의 후단 및 전단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1을, 중앙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가물의 분장점은 규칙 별표 5의 길이(해당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해당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이 경우 "수선간장"은 "측정길이"로 본다.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은 해당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해당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해당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은 해당 부가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장 총톤수
총톤수는 제7조에 따른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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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톤수측정 요령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시이 체스트(SEA CHEST), 사이드 쓰러스트 터널(SIDE THRUSTER TUNNEL), 앵커 리세스(ANCHOR RECESS), 호오스 파이프(HAWSE PIPE) 및 호저 비트(HAWSER BITT) (외면 면적의 2분의1이상의 개구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등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구가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구조상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것 및 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을 위하여 선반 그 밖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폐위장소의 측면을 이용하여 구성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위치의 횡단면(해당 구조물의 중심선에 수직인 단면을 말한다)의 면적도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보기대, 작업대(작업대 상부판의 재질이 금속이외의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탠천(STANCHION)이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적하용 파이프 등의 장치는 이를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상부구조물의 단면 또는 측면의 단부에서 돌출된 갑판 또는 덮개의 하부의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부에 면한 3면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해당 갑판 또는 덮개가 그 3면에 있어서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
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
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2호서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 톤수 측정 요령」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