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7-57 발령일: 2017년 5월 30일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등록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